원천세 납부 기간과 신고방법은?

03-26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런 세금들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텐데

세금 신고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납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부터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지급해야 할 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놓고 지급한 후에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즉, 직원이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징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대신 납부한다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천세 납부 기간은 개인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는 이렇게 매월 진행하거나 1월과 7월, 6개월에 한번씩 진행하는 반기 신고가 있습니다.

반기 분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에

세무서에 신청이 가능하며 1년에 두 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급여 분은 7월 10일 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급여 분은

다음 연도 1월 10일 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월 반기 신고 대상자 모두 일용직 지급 명세서와 사업 소득 간의 지급 명세서는 매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원천세 납부 신고를 해도 되지만

간편하게 세무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세무 업무를 대신해 드리는 세무법인 해솔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부터 4대 보험, 부가세 사전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최신 근로계약서 샘플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