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내가 내야할 세금은?

03-21

연말이 되면 반대로 연초에 돌아오는 연말정산에 맞춰 근로 소득세계산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내가 얼마나 벌었고 또 얼마나 써서 연말 정산에서 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다시 낼 것인가 궁금한 분들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무법인 해솔에서는 그럼 도대체 그 개념은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근로 소득세계산을 하기 전에 일단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이 되는데
근로 소득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연봉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로자가 기업체에 몸을 담고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벌게 된 소득이 바로 근로소득인 것입니다. 
흔히 연말 정산에서 회사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가 원래 받게 되는 총 급여액에서
다양한 종류의 공제가 이뤄진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근로 소득세계산에서 빠지는 공제액은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의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이 있으며
이들을 모두 제외한 다음에 근로소득세 세율을 각각 6~45%로 소득 금액의 크기에 비례해서 구간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은 실제 연봉의 규모 차이 대비 실수령액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의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기에 실제 손에 쥐는 월급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많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인데 근로를 통해서 번 수입이 아니라 이자나 배당, 그리고
별도의 사업이나 연금, 기타 소득이 만약 있다면 이런 추가적인 소득을 모두 아울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로 소득세계산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역시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6~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기에 이 부분에서 누락이 되면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시기를 맞춰 적절한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근로자는 겸직 금지를 근로계약 단계에서 많이 서명하기에 겸직을 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구태여 종합소득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업이라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소득세계산 외에도 세무법인 해솔 업무 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신고대리부터 기장, 재무제표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며 성실사업자 신고나 조세에 대한 기타 상담 및 자문까지도 수행합니다. 

저희는 업종별로 전담팀이 별도 구성되어 있으며 그래서 맞춤형 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