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03-27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쳐 세금을 산정한 걸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면 근로소득만 발생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동시에 여러가지 소득이 존재한다면 신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은 과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를 비과세 소득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무법인 해솔에서 종합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이 1년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걸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6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며 직전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당해 연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간혹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지만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공익상 또는 사회, 문화, 후생, 경제 등의 정책상의 이유 또는 기타 과세 기술 및
이중과세 배제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의 경우에는 애초에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
세금을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 항목은 6가지로 나눠진 소득 종류에 따라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해솔은 종합소득세 비과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세,
국세에 대한 신고 및 신청을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대리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조세, 기장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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