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분들에 관계없이 세금 납부는 누구나 필수로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벌금을 물게 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은 전자 방식으로 간단하게 신청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때 편리하게 전자 방법으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세무법인 해솔에서는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전부터 법인세가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는 전자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었고
21년도부터는 양도 소득세 역시 전자 신청이 됐습니다.
이러한 소득세의 경우 건물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 혹은 이에 대한 관리 분양권과 더불어
여러 형태의 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나오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필히 양도소득세전자신고 예정신청을 하셔서
건당 세액 공제를 받아주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세무 대리인이 대행하여 전자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750만원이 한도이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홈텍스 사이트로 접속한 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칸을 선택해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전자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또한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하는 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알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전자신고를 하실 때 저희 세무사에게서는 업종별 맞춤 서비스로
가장 절세하며 세금 납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전문 세무사분들이 배치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기 쉬우며 신뢰하고 이용해보실 수 있어 유용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노무사 감평사 그리고 변리사까지
여러 전문가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합리적입니다.
세무법인 해솔에서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니
양도소득세전자신고 과정이 간편하고 부담이 없어 이용하기가 좋습니다.